167 |
각론 357쪽 ㄴ 지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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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 |
답변대기 |
2019-02-23 |
0 |
이거 처음에해설에주실때 당구장표시해서
법원에 근저당권회복하면 손해가없다라고 말씀해주신거는 지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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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p.207 ①번[2]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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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w*** |
답변완료 |
2019-02-18 |
2 |
甲과乙은 칼을 들고 강도를 공모한 후,
甲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쑤셔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甲과 乙은 피해자를 상해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이경우 甲과 乙은 강도상해죄
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질문
상해할 것까지는 공모 하지 않았는데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통상 법원은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했다면 칼은 정말 위험한 물건이기에 얼마든지 찌를 수 있다고 봐서 상해의 예상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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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질문 p.170 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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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w*** |
답변완료 |
2019-02-18 |
3 |
결혼한 오빠가 부재 중 그 집에서 그 소유의 민화를 절취한 경우,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의 소유에 속하고 그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질문1.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배우자중 어디에 속하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
결혼해서 같은 집에 안살기 때문에 동거가족이 아닐꺼 같은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
같이 살지 않는 결혼한 오빠는 원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서 친고죄에 해당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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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교수님 기본강의 교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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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
답변완료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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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2019 형법 기본이론 시작하려 합니다.
중도 포기한 친구가 2016년~2017년 사이 강의들을때 썻던 책을 준다는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새책을 구매하는게 나을가요...
그 책은 너무 오래된 책이라 최근 것까지 모두 반영된 최신 책으로 했으면 하네요. 최근 3년 사이 형법조문이 다수 개정되었고, 위헌판결로 변경된 판례,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 그리고 그 사이 최신기출과 최신판례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까지 반영된 것으로 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여러모로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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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횡령죄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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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e*** |
답변완료 |
201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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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랑 배임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회사 경리가 회삿돈 1억원을 빼돌려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 하는데 배임죄는 해당이 안되나요?
배임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경리)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1억원 뺴돌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1억 임의사용)해서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도 성립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려서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예요. 즉, 둘 다 모두 배신행위를 한 경우인데, 그것이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면 배임죄이고, 배임죄에 대한 특별법으로 재물을 대상으로 하면 횡령죄가 되구요. 회사직원이 회삿돈을 함부로 빼돌려 사용하면 이때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구요. 다만, 배신행위로 재물을 취득한 것인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는 약간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수험생이 판단하기에 헤깔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는 지금은 천상 암기하는 수밖에 없구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실력이 늘면 "아~ 이 경우는 재물 취득이라 배임죄, 다른 경우는 재산상 이익취득이라 배임죄구나" 하고 감이 잡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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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공원부와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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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
답변완료 |
2019-02-09 |
24 |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을 하던중 둘의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은 작성권자를 속여서 공문서를 위조
공원부는 허위신고로 허위기재를 하게한다는 차이는 알겟는데요
이게 비슷한거아닌가요..??ㅠㅠ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을 속여서 가짜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경우(이 경우 공무원은 문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인식하지 못해야 함)에 성립해요. 공원부는 "일반인이 공무원을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이 경우 공무원은 그 문서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임. 즉 문서 내용에 '1+1=3'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공무원이 위와 같이 수학이 적혀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의미예요)에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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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학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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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 |
답변완료 |
2019-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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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객총을 풀다보면 기본교재에서 언급해주지 않으셨던 부분들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판례들도 눈에 익혀두어야 하나요??
이런 문제들은 A,B,C,D 중에 D급 판례들인가요?
아니면 시험문제 풀듯이 기존에 배웠던것들로부터 적용해가며 공부하면 될까요??
객총에 있는 것들 중에 기본강의때 가끔 언급하지 않은 판례들도 있는데, 이는 D급 판례라고 보면 돼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판례들이지만 심화강의때 제가 보라고 하는 것들은 봐두세요. 19년에 채용 인원이 대폭 줄어서 컷이 작년보다는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작년 2차 또는 3차와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된다고 가정하면.. 아니면 문제가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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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장물죄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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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w*** |
답변완료 |
2019-02-01 |
8 |
본범의 정범(공동정범,간접정범,합동범 포함)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따라서 본범의 정범은 주체가 될 수 없다.
甲은 乙, 丙 등과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후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
하고 乙,丙 등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甲은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질문 . 甲이 모의를 했으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니 공동정범이 아니어서
장물 알선 죄가 될꺼 같은데 왜 안되는건가요?
甲, 乙, 丙이 특수강도를 하기로 하고, 乙과 丙이 특수강도를 실행하고 이들이 빼앗아 온 것들의 처분을 알선한 경우, 공모를 하였기에 모두 특수강도죄가 돼요. 이와 유사한 예로, 甲, 乙, 丙이 A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에 乙과 丙이 범행 현장에 가서 A를 살해하고 甲은 근처의 차에서 대기한 후에 乙과 丙이 살인을 한 후 이들을 차에 태워 범행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 乙, 丙 모두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돼요. 같은 논리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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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절도죄 중 대판 2010도6334, 형법상 점유 중 대판 93도2143, 68도59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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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 |
답변완료 |
2019-02-01 |
5 |
절도죄 중 대판 2010도6334 (내연녀 사건) 에서는, 민법 제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는 사항을 형법상 점유권의 개념에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형법상 점유권의 경우 상속인이 당연히 점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형법상 점유에 관한 대판 93도2143 (살인죄 및 절도죄의 실질적 경합) 및 해당 판례가 인용한 68도590 에서는,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 절도죄로 의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판 2010도6334 에서 쟁점이 된 절도죄의 객체가 된 물건의 소유권은 상속에 따라 사망자의 자식들로 볼 수 있더라도, 그 물건의 점유권은 사망자의 것으로 보고, 해당 물건을 가지고 간 피의자에 대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형법상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이 인용한 93도2143 판례는 사망한 후에 4~5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훔쳐갔기에 사망한 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 내연녀사건은 죽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져간 것이라 이 경우까지 사망한 자의 점유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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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총정리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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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 |
답변완료 |
2019-01-31 |
11 |
제가 현재 객관식 총정리 문제집 3판을가지고있는데
이걸로는 현재진행하는 객총 강의를 못듣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교재를 새로 구매해야할까요?
작년 10월강의하고 지금하고있는 강의가 많이다른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객총 구판으로 현재 진행하는 객총 심화강의를 듣기에는 많이 불편할 거예요. 강의와 교재는 맞추는 것이 좋구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객총구판으로 4월 시험까지 가고자 한다면 작년 10월에 했던 심화강의를 듣는 것이 좋고, 지금 하는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객총 신판을 구입해서 보는 것이 좋구요. 이번 교재가 중폭정도 개정이 되서 교재가 바뀌다보니 강의도 그에 맞춰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아래 샘플 참고하면 될 것같구요..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2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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